정부, 저소득층 자산 형성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규 가입자 모집 시작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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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올해 1차 가입자를 2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3배인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주거 마련이나 교육, 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복지로 또는 자산e룸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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