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국세청 재산 산정 오류 확인 필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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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장려금이 예상액의 절반만 입금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이 아파트 외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간주 전세금"으로 높게 산정하여 재산 기준을 초과시킨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는데, 작성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정정 절차를 거치자 누락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에 따르면 일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확인이 어려워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가구원 누락 등으로 자녀장려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수령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지급 결정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문의하여 재산 산정 내역과 가구원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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